금액별로 보는 원천징수와 입금액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를 그대로 실행해서 얻은 값입니다.
| 계약금액(세전) | 원천징수세액(3.3%) | 입금액 |
|---|---|---|
| 30,000원 | 990원 | 29,010원 |
| 100,000원 | 3,300원 | 96,700원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0,000원 | 330,000원 | 9,670,000원 |
표를 읽는 법
- 1,000원 미만 세액: 첫 줄처럼 계약금액이 3만 원이면 세액이 99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이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한다고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100만 원: 세액 33,000원, 입금액 967,000원.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 1,000만 원: 세액 330,000원, 입금액 9,670,000원.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으면 그만큼 많이 떼이지만, 최종 세금은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세후 금액을 맞추려면
| 받고 싶은 금액 | 계약금액(세전) | 원천징수세액 |
|---|---|---|
| 1,000,000원 | 1,034,126원 | 34,126원 |
| 3,000,000원 | 3,102,378원 | 102,378원 |
| 5,000,000원 | 5,170,631원 | 170,631원 |
세후 100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계약금액을 1,034,126원으로 제안하면 됩니다. 거래처가 세전 금액만 정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계약서에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표의 세액은 원천징수의 값이며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