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였는데 환급은 어떻게 받나
환급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받고, 신고 결과에 따라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구조
거래처가 뗀 3.3%는 내가 낼 최종 세금의 선납금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해 전체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때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합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해에는 대체로 환급이 생기고, 소득이 많은 해에는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소득, 경비, 공제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기에서는 알 수 없고 신고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신고 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매년 날짜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신고해야 지급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어떻게 신고하나
3.3%를 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 안내가 제공됩니다. 해당하면 거래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수입금액이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규모가 크거나 경비를 장부로 증명하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는 세무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것
- 거래처별 수입 금액(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 조회 자료)
- 경비를 증명할 자료(사용했다면)
- 인적공제, 연금계좌 납입, 건강보험료 등 공제 자료
이 사이트는 신고를 대신해 주지 않으며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얼마가 되는지는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