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계약금액에서 3.3%를 떼고 입금한다는 것은 알아도, 그 3.3%가 무엇으로 이뤄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3.3%의 구성
| 항목 | 비율 | 기준 | 계약금액 100만 원일 때 |
|---|---|---|---|
| 소득세(원천징수) | 3% | 계약금액(세전) | 3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곧 0.3% | 원천징수한 소득세 | 3,000원 |
| 합계 | 3.3% | 33,000원 |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세율로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사업소득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도록 설명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따로 붙어서 합쳐 3.3%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합친 3.3%만 보여 주지만, 거래처는 신고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입금액 계산
- 계약금액(세전)에 0.033을 곱해 원천징수세액을 구합니다.
- 계약금액에서 그 세액을 빼면 실제 입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금액의 96.7%입니다.
입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3.3%) = 계약금액 × 96.7%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만 원이면 원천징수세액은 33,000원, 입금액은 967,000원입니다. 숫자는 계산 예시에서 여러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하기
세후로 정확히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계약금액을 100만 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0.967로 나눠서 올림하면 됩니다. 1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약금액은 1,034,126원이어야 하고, 이 금액의 3.3%를 떼면 입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세후 금액을 맞춰 계약하는 방식을 협상에서 쓰기도 합니다.
원 단위 처리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세액을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실제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하고 원 단위 미만을 정리하는 방식이 거래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입금액이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에서도 차이는 수 원 안팎입니다.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거래처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그 해 번 소득 전체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그때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과 추가 납부에서 다룹니다.